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그 위대한 걸음으로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 틀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각 가정은 고령화로 인한 각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어르신의 복지를 책임지며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애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의 기본 정신을 항상 가슴에 담아 원칙을 지키는 요양시설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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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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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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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 기준  점수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95점 미만
75점 이상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75점 미만
60점 이상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60점 미만
51점 이상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환자51점 미만
4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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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봄이란 큰 걱정거리를 덜어주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장기요양보험은 신청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신청 즉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후 건강보험 공단의 직원이 어르신이 계신 곳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1~5등급, 인지등급)을 받게 됩니다.
 
등급을 받은 후에는 그에 적합한 장기요양센터나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데이케어센터, 요양원 등)을 선택해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언제 돌봄을 받을지 사회복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그 후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를 다시 공단에 제출하면 어르신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최소 1~2달이 소요됨으로 1~2달의 여유 기간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일반 의료기관이나 다른 복지기관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시설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착각해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에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입원할 경우 방문요양서비스가 아닌, 온라인 혹은 병원과 협약이 되어 있는 간병 서비스를 별도로 이용해야 합니다.


3. 방문요양서비스는 365일 24시간 받을 수 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24시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하루에 2~4시간만 이용이 가능한 일종의 크레딧 제도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어르신 돌봄이 하루에 딱 2시간만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별도의 비급여 간병 서비스나 자택 간병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4.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라는 나이 요건과 의료기관이 증명한 노인성 질환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거기에 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만 해당됩니다.
실제로 노인 인구의 9% 정도만 등급을 인정받고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5. 다른 노인 돌봄 복지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노인돌봄 제도로는 장기요양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등 여러 서비스가 있지만, 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재가급여(방문요양)와 시설급여(요양원)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면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가급여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시설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새롭게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6. 장기요양등급만 받으면 부모님 돌봄은 졸업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경우 국가로부터 장기요양 기관에서 적법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자격을 얻었을 뿐 돌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봐야 합니다.
방문요양이든, 데이케어센터든, 요양원이든 필요한 돌봄 기관을 선택해야 하고, 그 후로도 무조건 정기적으로 상담 및 어르신에 대한 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와 별개로, 큰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시간 외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전 학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