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대상 ]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 1, 2등급 및 3, 4, 5등급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아직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어르신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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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신청방법 ]
1. 입소상담 - 전화, 방문상담 가능
033-647-3789
주말, 휴일에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2. 건강진단 -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입소용 건강진단서 발급
3. 구비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어르신), 처방전
4. 개인물품
여벌옷, 속옷, 물컵, 전기면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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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타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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